친모 석씨, 출산·신생아 바꿔치기 계속 부인
경찰, 17일 검찰 송치…사실상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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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유전자 검사 정확도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이번 경우에는 친자관계 확률이 99.9999% 이상이다”고 밝혔다. 오차 가능성이 사실상 ‘0’에 가까운 것.
그럼에도 석씨는 출산과 신생아 바꿔치기를 부인하고 있다. 그의 남편 또한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석씨에게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 행방을 추궁했으나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거나 엉뚱한 말로 답변을 흐리는 진술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 생리 검사(거짓말탐지기)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이는 오차 확률이 제법 있어 나중에 재판에서 직접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는 법원에서 사실상 100% 인용하는 추세다. 다만 석씨가 사라진 아이 행방을 끝까지 감출 경우 미성년자 약취 혐의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바꿔치기를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혐의조차 공소 유지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이 석씨 자백에만 의존한 채 다른 단서를 찾는 과학수사를 진행하지 못해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왼쪽)씨.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는 석씨의 딸 김모(22)씨로 알려져 있었다. 2021.3.11 연합뉴스
경찰은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니란 점을 확인한 후 친정어머니 석씨까지 유전자 검사 범위를 확대해 석씨가 친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지금까지 숨진 여아가 자신의 딸인 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딸과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김씨의 여아를 약취한 혐의로 석모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사라진 김씨의 딸 행방도 찾지 못했고 석씨의 신생아 바꿔치기 범죄를 입증할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경찰은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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