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에 벽돌 넣은 상인. 어민 제공
상인 ‘민어 저울치기’ 영상 공분
수협,15일 자격정지·판매장 사용정지 처분한 수산물 판매 상인이 저울 위에 벽돌을 올려 생선 무게를 부풀린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달 4일 찍힌 이 영상에는 전남 목포수협 위탁판매장의 한 상인이 저울 위에 민어를 담은 바구니를 올려놓고 민어 아래에 붉은 벽돌을 넣은 장면이 포착됐다.
벽돌은 넣은 이 상인은 저울을 한번 쳐다본 후 다시 벽돌 한 개를 더 넣었고, 이후 저울에 찍힌 민어의 중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23일 수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상인은 수협 위판장에서 10.5㎏의 민어를 산 뒤 저울에 개당 2㎏짜리 벽돌 2장을 올려 14.5㎏으로 늘리는 일명 ‘저울치기’를 했다.
10㎏짜리 민어가 14㎏로 둔갑. 어민 제공
목포수협은 민어 무게를 부풀린 혐의로 이 상인에게 15일 자격정지와 판매장 사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민어는 실제 판매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인의 저울치기는 다른 상인의 신고로 적발됐다.
목포수협 관계자는 “부정행위나 수산물 유통·판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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