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어 필로폰 등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판매대금을 먼저 받은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SNS로 알게 된 C씨를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신체 일부를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터넷에 유포된 게시물은 삭제했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