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 달린 채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곰이’…새 가족 찾습니다”

“탯줄 달린 채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곰이’…새 가족 찾습니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30 14:34
수정 2021-03-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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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된 강아지. 뉴스1
구조된 강아지. 뉴스1
인공 수유 등 통해 건강 회복해
경찰, 고발 접수하고 유기자 추적
탯줄이 달린 채 쓰레기봉투 안에 담겨 버려졌던 새끼 강아지가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30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40분쯤 부산 사상구 한 주택가에서 강아지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발견됐다.

목격자는 강아지 울음소리가 크게 들려 주변을 살피다 봉투 속에서 강아지를 발견했다. 당시 새끼 강아지는 젖은 상태로 탯줄도 안 뗀 채 버려져 있었다.

라이프에 따르면 이 강아지는 암컷으로 생후 2주가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름은 ‘곰이’라고 지었다.

곰이가 유기된 장소는 평소 인적이 드문 도로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주민들도 몇몇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프는 부산 사상경찰서에 동물학대와 동물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유기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유기자 추적에 나섰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동물을 유기한 것도 잘못됐지만 새끼 강아지를 봉지에 담아 묶은 건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명백한 동물학대”라며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곰이는 인공 수유 등을 통해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 최근 임시보호자를 만나 두 달 동안 관리를 받을 예정이다. 두 달이 지나면 라이프는 입양 절차를 밟고 새 주인을 찾아 줄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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