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등 교사 부동산 투자 강의에 ‘경매 비법 책’ 판매 의혹도

울산 초등 교사 부동산 투자 강의에 ‘경매 비법 책’ 판매 의혹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3-30 20:30
수정 2021-03-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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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경찰에 ‘영리 행위 등 금품수수’ 여부 추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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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울산의 현직교사 A씨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 현재 해당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26일 울산의 현직교사 A씨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 현재 해당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뉴시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겸직 허가 없이 부동산 플랫폼 외부강사로 활동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부동산 경매 전자책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0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역의 한 초등교사 A(43·여)씨는 겸직 허가 없이 지난 1~2월 부동산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갭투자로 월세 부자 되는 법’ 등을 강의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해당 플랫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울산)지방에서 살아 (경매)교육 환경이 좋지 않았다”며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수도권으로 강의를 들으러 다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서 수익이 좀 났다. 5건 매도해서 세후 5억 8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올해 이후 6억~7억 정도 더 나올 것 같고 조금 더 있다 매도를 한다면 그 이상일 것 같다”며 “14년 정도 타던 아반떼가 있었는데 그 차를 이번에 벤츠로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26일자로 게시돼 1만여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A씨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한 영상은 해당 채널에서만 10여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블로그 게시글 등을 통해서도 지난 1년간 관련 강의를 했다. 현재 A 씨의 모든 영상과 게시물 등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A씨는 또 강의 과정에서 부동산 경매 비법을 담은 전자책을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제 책만 보면 투자할 수 있게끔 전자책을 썼다. 블로그를 통해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A씨의 출연 논란은 올해 초 경쟁 부동산 플랫폼에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하자 해당 플랫폼에서는 강의가 A씨의 재능기부로 이뤄졌고, 회사에서 돈을 준 적이 없어 영리 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2일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어 30일에는 전자책 판매 제보 등의 내용을 더해 해당 교사 소재지인 관할 경찰에 영리 행위 등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추가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부동산 유료사이트에서 활동한 것으로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며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도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금품수수 여부가 확인되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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