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안산 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이주노동자권익보호단체는 성폭행 등 혐의로 농장주 A씨(40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자신의 농장 기숙사 등에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를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임신하자 병원으로 데려가 강제 중절 수술까지 시켰다.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친구 집으로 도망가자 A씨는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받은 서류와 증거 등을 바탕으로 고발인과 피해자 조사 후 사건 발생지인 논산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용허가제, 국내 취업 기간 3년 중 3회의 사업장 변경만 허용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국내 취업 기간 3년 중 3회의 사업장 변경만을 허용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지만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근로계약 해지 사유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사업장 변경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73.3%가 그 이유로 ‘사업주가 동의해주지 않아서’를 꼽았다.
또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이 성폭력을 당하면 다른 사업장으로 긴급히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한국말이 서툰 피해자들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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