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슬라 사고’ 차 결함 아닌 대리기사 운전 미숙으로 발생”

경찰 “‘테슬라 사고’ 차 결함 아닌 대리기사 운전 미숙으로 발생”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4-01 12:00
수정 2021-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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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다음주 검찰 송치
대리운전기사 “운전 미숙 아닌 차량 결함” 주장

테슬라 모델 X의 모습. 123RF
테슬라 모델 X의 모습. 123RF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테슬라 교통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이 사건은 차량 결함이 아닌 대리운전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며 대리운전기사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최모(60)씨를 다음주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43분쯤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윤모(61)씨가 소유한 테슬라 ‘모델 X’ 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조작 미숙 과실로 차가 아파트 주차장 벽면에 충돌하도록 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차의 제동시스템에는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비록 사고 차가 주차장 벽면을 정면으로 충돌해 차체 앞쪽은 손상됐지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바퀴가 잠겼고 브레이크 페달 부품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과수의 설명이다.

또 사고 차의 텔레매틱스 운행 정보를 검사한 결과 사고 차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 벽면을 갈 때까지 브레이크 기능은 작동되지 않고 가속 페달만 작동됐고, 특히 벽면 충돌 10초 전부터 가속을 시작해 충돌 당시 사고 차의 속도는 시속 95㎞에 이르렀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최씨는 사고 발생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씨는 최초 진술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피의자 신문에서도 이 사건이 자신의 운전 미숙이 아니라 사고 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비록 테슬라 모델 X 차는 이번 사고 때 처음 운전했지만 다른 전기차는 운전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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