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2년 남기고… 절도범 잡고 보니 13년 전 그놈

공소시효 2년 남기고… 절도범 잡고 보니 13년 전 그놈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4-06 20:52
수정 2021-04-0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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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현장 DNA, 미제사건 용의자와 일치
2008년 고양 공중 화장실 성폭행범 구속

“우리는 네놈이 한 짓을 잊지 않고 있었다.”

2008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범인이 13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 범인의 DNA가 데이터베이스로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6일 2008년 7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A(31·무직)씨를 구속했다.

당시 피해 여성에게서 채취한 범인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용의자에 관한 단서가 전혀 잡히지 않아 ‘미제 강간 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지난 1월 일산서구 한 가정집에서 절도신고가 접수되면서 13년 만에 실마리가 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절도 현장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대조한 결과 2008년 미제 강간 사건의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찰은 DNA 증거를 토대로 약 70일 동안 용의자를 추적해 지난 5일 파주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특별한 저항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지병으로 숨진 뒤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를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6시쯤 영장이 발부됐다. 공소시효가 약 2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관 중이던 DNA 대조를 통해 오래전 미제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A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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