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로 가게 옮겼다고 10년 지나 문 닫게 하다니

홍수로 가게 옮겼다고 10년 지나 문 닫게 하다니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4-07 16:44
수정 2021-04-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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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군청,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 이전했다며 폐쇄처분
제재처분 기한에 관한 규정 없어 업주만 애먼 피해
법제처, 행정기본법 시행으로 국민 권익 보호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사례1.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10년 전 홍수로 개울이 불어나자 지인의 빈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열흘 정도 카페 운영을 했다. 관할 군청 직원은 10년이 지나서야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를 이전했다며 영업소 폐쇄처분을 했다. 식품위생법령에는 제재처분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례2. 음식점 업주 B씨는 억울한 사유로 행정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송을 제기하자니 비용과 시간 소모로 많은 피해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권익과는 동떨어진 행정 편의적인 조치와 법령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행정기본법이 지난달 23일 공포 시행되면서다. 행정기본법은 그동안 학설이나 판례에 의존하던 4600여개 행정법령의 기본 원칙을 성문화하고, 인허가와 과징금 원칙을 통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현재 법제처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입안 작업을 하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7일 “현재 시행령과 함께 행정법에 대한 설명자료, 해설서, 주석서를 마련하고 있다”며 “학설이나 판례로 이미 확립돼 있는 행정법 원칙 같은 것들은 바로 시행에 들어갔고 일부는 제도 변경을 거쳐 오는 9월 또는 그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시행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A씨 사례는 제재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행정기본법 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가능기간)’ 조항에 행정청이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B씨의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아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 규정이 없어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제소기간이 정지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받고 나서도 90일 안에는 쟁송을 제기할 수 있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행정기본법에는 정부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은 공공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법률 제4조에 명시했다. 제20조에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법제처 관계자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행정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행정 규정에 관한 단일 법전이 없는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 앞서는 입법 성과라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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