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 산정 두고 연일 반박
“인근 아닌 1km 거리 아파트와 비교”

연합뉴스
원희룡(오른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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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조 구청장은 6일에 이어 페이스북에 재차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국토부가 해명에서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고 썼다.
앞서 5일 조 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서초구는 구내 공동주택 전수조사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 이상이거나, 거래 가격보다 공시가가 높게 책정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조 구청장은 곧바로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 말까지 거래된 내용이 반영되고, 내년 공시가는 금년 연말까지 거래된 내역이 반영돼야 하는데도 금년 거래가격을 엉뚱하게 반영해놨다. 해명이라고 억지를 쓰는 사실이 더욱 당황스럽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서초구에 따르면 실거래가 12억 6000만원보다 공시가가 15억 3800만원으로 1.2배 더 높다고 설명됐던 서초동 A아파트는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에서 지난해 10월 12억 6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올해 시세인 ‘18~20억 수준’을 근거로 현실화율이 70%라고 해명했지만, 서초구는 실제 현실화율을 122.1%로 보고 국토부의 오류를 의심하고 있다.
9일에도 조 구청장은 “국토부가 서초동 A아파트 공시가 선정에 참고했다는 ‘가, 나, 다, 라‘ 아파트를 보면,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선 안 될 곳을 비교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좀 더 현장에 기반한 팩트체크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교해야 할 바로 옆 아파트가 아니라 1㎞ 떨어진 아파트와 비교했다”면서 “비교 대상 간 주변 여건도 다르고, A 아파트는 주상복합이고 ‘가, 나, 다, 라’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다”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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