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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새벽 경기 성남 분당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경찰관이 영업 중인지 확인하고 있다.
새벽 3시 한 시간 잠복 끝에 결국 적발
도망로 차단 위해 건물 도면까지 확인
영업시간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손님도 과태료 10만원 부과 “선생님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위반하셨습니다. 유흥시설 22시 이후 출입 안 되는 거 아시면서…오늘 (확진자) 600명 넘은 건 알고 계시죠?” (경기 분당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
“저를 왜 잡습니까? 저 8시에 왔습니다.”(57세 남성 손님)
9일 새벽 3시 경기 성남시 야탑역 인근의 한 단란주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불법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들이닥치자 업소 관계자 2명과 손님 5명은 당황해 하며 체념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들은 노래를 부르면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것을 의식해서인지 술만 마시고 있었다. 이 단란주점은 앞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적은 없었지만, 단속 경찰관이 잠복한 끝에 적발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 단란주점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분당구청에 통보했고, 분당구는 단란주점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청구했다. 손님에게도 각각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8일 밤 10시부터 9일 새벽 1시까지 경기 성남 정자역과 야탑역 일대에서 경찰의 불법영업 단속을 동행했다. 취재진이 함께했을 땐 적발된 업소는 없었지만, 경찰관들이 새벽 늦게까지 단속한 결과 몰래 영업 중인 유흥업소 한 곳을 찾아낼 수 있었다. 불법영업을 하는 단란주점들은 저마다 요령이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그러나 경찰은 단속 피하는 요령 등을 확인해 불법영업하는 유흥업소들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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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야탑역 상황도 비슷했다. 단속반은 심야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였다. 실제로 단속반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업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같이 따라 들어갔다. 그러나 업소 영업은 종료돼 있었고, 여성은 면접을 보러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속에 나선 오병석 경위는 “근처에 망을 보는 사람들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서 눈치를 챈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계장은 “불법영업 업소 근처까지 들키지 않고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 먼 거리에서부터 미행해 업소를 적발하기도 한다”며 “평소 새벽 3∼4시까지 단속을 진행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하고 노래연습장에서 유흥 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하고 있는 경우엔 현장에서 바로 입건한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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