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종교적 신념 의문” 징역형
항소심 “생애 전반 살펴야” 무죄
1심 재판부는 친구의 뺨을 때리고 음주운전을 한 전력을 근거로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종교·봉사에 참여한 점을 들어 신념이 진실하다고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평화를 지키고자 총기 사용을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증인 신앙을 접하고 종교 집회와 봉사 활동에 참여해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8월 친구의 뺨을 두 차례 때려 수사를 받았다가 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2015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교리에 따라 폭력적 행위를 금지하고 절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회생활을 하며 사소한 다툼이 없을 수는 없고 교통사고 역시 이른 아침 숙취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진 사정이 있어 이것만으로 A씨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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