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2·2019년에도 동종범죄 복역
부모 선처 호소했지만 법원 엄벌 결정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엄벌을 택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으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부모에게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용돈을 왜 안 주냐”며 욕설을 퍼붓고, 흉기를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8년과 2012년, 2019년에도 부모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도 여러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 두 달 만에 또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의 부모는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범죄 전력, 범행 내용 및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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