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명의로 토지 매입
경찰“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16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을 나서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경기도 기업투자유치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인근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 명의로 이 땅을 매입했으며 매입 당시 경기도는 기획재정부,산업자원부 등을 방문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A씨가 사들인 땅은 사업부지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5배인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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