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있어요” 거절에도 반년 넘게 스토킹한 교사 집행유예

“남친 있어요” 거절에도 반년 넘게 스토킹한 교사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21 06:39
수정 2021-04-2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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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계속된 거절에도 반년 넘게 치과 직원을 스토킹한 남성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퇴거불응·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40·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이 병원 직원인 피해자를 2019년 6월까지 스토킹한 혐의로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지·기프트카드·핸드크림·케이크 등을 들고 다짜고짜 피해자가 일하는 치과에 찾아가거나, 피해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다른 직원에게 요구했다.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무릎이라도 꿇으면 줄 것이냐”며 막무가내로 떼를 쓴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2018년 12월에는 꽃다발을 들고 치과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하자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것 아니다”라며 계속 꽃다발을 건네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는 등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진료실은 마음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왜 싫다는데 자꾸 그러시냐”며 “제발 좀 가시라”고 호소했으나 A씨는 듣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소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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