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아내 B(81)씨를 폭행하고 마당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와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56년간 함께 산 아내를 폭행하고 방치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자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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