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퇴직 황금열쇠 관행 사라진다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퇴직 황금열쇠 관행 사라진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4-21 14:22
수정 2021-04-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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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퇴직예정자 대상 과도한 예산지원 중단 권고
재정자립도 10% 미만 43개 지자체도 모두 72억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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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퇴직을 앞두거나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제공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이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을 포함한 국내외 연수와 황금열쇠 등 고가의 기념품 제공을 위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같은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우선 장기근속자와 퇴직자 전원에 대한 일괄 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금지하고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또 지원절차가 적정한지, 예산집행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자체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권익위는 2015년 장기근속자와 퇴직자에 대해 해당 기관의 예산으로 과도한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점검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 이같은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2016년부터 2019년 말까지 234개 지자체가 퇴직예정자 등에게 국내외 연수나 기념금품 지급 명목으로 780억원 정도를 예산으로 집행했다”면서 “조례상 근거 없이 지급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으로 낮은 46개 지자체 가운데 43개 지자체에서도 모두 72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번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례 900여건 가운데 해당 기관들이 이를 수용한 비율은 95.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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