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일반 음식점 등 총 360곳(규모 150㎡ 이상)을 조사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89곳(25%)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판매 38곳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보관온도 미준수 10곳 ▲기타 3곳 등이다.
이천에 있는 샤부샤부 전문 프랜차이즈점은 돈가스 메뉴에 유통기한 4개월이 지난 소스를 사용했다.
같은 지역 골프장에서 영업 중인 한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2년이 지난 통후추를 사용했으며, 다른 음식점은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소스를 실온 상태로 보관하다 특사경에 걸렸다.
고양시의 한 짬뽕 전문점은 중국산과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최고급 고춧가루’라며 고객들을 속였다.
특사경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앞으로 대형 음식점과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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