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씁쓸하게 만드는 갑질
직장인
서울신문DB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9일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직원에게 부모를 욕하는 ‘패륜’ 상사 사례를 공개했다. 자신을 향한 ‘갑질’도 힘든데 아무 잘못도 없는 부모를 거론하며 직원을 비난하는 상사들 탓에 갑질 피해 직원들은 두 번 상처를 입고 있다.
단체가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처럼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들은 사례가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부모를 욕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 및 명예훼손, 직장 내 괴롭힘에 모두 해당한다”면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기록, 녹음 등을 통해 빠르게 증거를 모아 회사나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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