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서 3회 가정 방문했지만 학대 정황 발견 못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양아버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30대 양어머니를 불구속 입건했다.
양아버지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2·여) 양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A씨 자택인 경기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B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 등 타박상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해 양아버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8일) 오전에 자꾸 말을 듣지않고 칭얼대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8일 전에는 지난 4일과 6일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번 때릴 때 4∼5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손·주먹과 함께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양을 입양한 만큼 5월 이전에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길병원 의료진도 B양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 안쪽 등에서 다친 시기가 다른 멍 자국을 발견했다.
그러나 입양 후 첫 1년은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맡도록 한 입양특례법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4월에 A씨 집을 방문했던 입양기관은 B 양에 대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 부부는 입양한 B양 외에도 미성년 친자녀 4명을 양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을 입양한 이유에 대해 “2019년에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B양을 처음 만났는데 이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입양기관을 거쳐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입양기관 관계자는 “가정방문을 하면 양부모와 입양아를 상대로 한 면담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가정에 잘 적응하는지 상태가 어떤지 파악한다”며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참담한 심경이고 피해 아동이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 부부가 B양을 입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B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아버지의 추가 학대 혐의와 양어머니의 학대 가담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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