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자료를 신규 기기로 옮겨주면서 고객의 성관계 동영상을 빼낸 휴대폰 대리점주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폰 대리점주 A(38)씨에 대해 “문제의 동영상은 피해 고객의 사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불법성이 상당한 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이 같이 선고했다.
대전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가게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한 여성 고객의 기존 기기에서 신규 기기로 각종 문서와 사진 등 자료 이동을 도우면서 고객의 얼굴이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 1개가 발견되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눈치 채지 못한 고객이 돌아가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놓은 동영상을 시청했다.
A씨의 범행은 이 여성 고객이 휴대전화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파일 전송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들통이 났다.
A씨는 법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이란 걸 알지 못했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고객의 동영상을 빼낸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폰 대리점주 A(38)씨에 대해 “문제의 동영상은 피해 고객의 사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불법성이 상당한 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이 같이 선고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A씨의 범행은 이 여성 고객이 휴대전화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파일 전송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들통이 났다.
A씨는 법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이란 걸 알지 못했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고객의 동영상을 빼낸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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