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KB증권 팀장 김모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KB증권은 라임 펀드 판매사 중 한 곳으로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증권사가 운용사 펀드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 성격의 자금으로, 운용사는 이를 통해 기업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고 증권사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챙긴다.
라임에 모자펀드 구조화(1개의 펀드를 모펀드로 하고 이미 설정된 다른 펀드들을 묶어 모펀드에 투자하는 형태)를 제안한 김씨는 라임과 KB증권이 TRS 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라임은 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의 돈을 투자처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펀드 구조를 모자펀드 구조로 변경한 적이 있다.
검찰은 KB증권이 라임에 TRS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펀드의 부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긴 채 판매를 지속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씨에게는 또 라임에 투자처를 소개하고 펀드 구조화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어 김씨는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여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게 주식담보 대출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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