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 가던 고3 학생에 흉기 휘둘러”...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실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16 08:49 수정 2021-05-16 08:49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5/16/20210516500005 URL 복사 댓글 0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경찰서 인근을 지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죄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33)씨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 인근 인도에서 행인을 뒤따라가 느닷없이 흉기로 찔렀다.당시 고3 학생이던 피해자는 가까스로 도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