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이던 택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SBS 뉴스 캡처
16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승객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택시는 후진해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
A씨가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았다. 또한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성남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면식도 없던 택시 기사를 살해한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5∼6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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