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7차례 폐기… 차별금지법, 더이상 미루지 말라”

“13년간 7차례 폐기… 차별금지법, 더이상 미루지 말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6-21 22:18
수정 2021-06-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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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보수 개신교 등 반대로 통과에 소극적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해 법사위서 심사
“연령·장애 등 사유 겹칠 때 해결할 기준”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제 정치권이 더이상 피할 의제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0일 이내 10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일반 의안과 동일하게 법사위에 상정돼 심사에 들어간다. 또 지난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이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들은 금융, 교통, 주거, 보건의료, 문화 등의 재화·서비스, 고용, 교육, 행정·사법절차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정부에 차별 시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출범해 10년 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 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3년 동안 차별금지법안이 총 7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 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법안이 철회됐다. 과거와 비교한다면 지금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장 가깝게 다가온 순간”이라면서 “이제는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는 보수개신교 세력의 반대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장 위원장은 “19대 국회 때 당시 민주통합당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지 두 달 만에 철회하고 20대 국회 때 차별금지법안이 단 한 차례도 발의되지 않았던 일의 책임이 지금의 민주당에 있다”면서 “앞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사실 등을 감안한다면 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다. 이젠 거대양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연령, 장애, 성별, 고용형태, 혼인 등 여러 가지 차별 사유가 있는데 갈수록 하나가 아닌 여러 사유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테면 장애를 가진 비정규직 여성이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것이 어떤 사유로 인한 차별인지, 어떤 법에 근거해 어느 기관에 피해를 호소해야 할지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차별을 어떻게 고쳐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개인이 아닌 나라와 사회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6-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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