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4층서 던져 살해한 친모…“징역2년 무겁다” 항소 기각

갓난아기 4층서 던져 살해한 친모…“징역2년 무겁다” 항소 기각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22 16:12
수정 2021-07-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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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가볍다” 검찰 항소도 기각
법원 “새로운 양형 자료 없어”

신생아 자료사진
신생아 자료사진
갓난아기를 4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2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돼 원심인 징역 2년이 유지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4부(이영환 김용두 이의진 부장판사)는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9)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양형 자료가 나오지 않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정도면 상황 판단을 잘해서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4층 자신 집에서 갓난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다.

같은 날 오후 건물 사이에 아기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아기는 알몸 상태로 탯줄도 달려 있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했으며 아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이라는 소견을 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았다.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24)가 헤어지자고 할까 봐 이를 숨겼다. 부모에게도 짐이 되기 싫어 말하지 않았으며 아기를 낳을 때까지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남자친구와 부모에게 출산을 숨기려고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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