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기로 몸 왜 말려”…헬스장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드라이기로 몸 왜 말려”…헬스장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01 11:46
수정 2021-08-01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쾌하다” 시비…폭행죄로 법정까지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렸다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이용객과 시비가 붙어 폭행죄로 법정까지 간 40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2일 원주시 한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몸을 말리던 중 이용객 B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맞을 것처럼 협박을 당했다.

112에 신고한 A씨는 B씨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B씨를 밀쳐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경찰이 오기 전 현장을 이탈하려는 B씨를 막으려고 했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B씨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