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허위·과대광고 8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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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과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품 정보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이 크기에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적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위반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제품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사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 표시(55건), 권리가 소멸한 지식재산권 표시(48건) 등이다.
또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쇼핑몰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제품이 12건으로 나타났다.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 확인됐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 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28건)도 적발했다.
2021-08-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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