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자택에서 직접 흉기 챙겨
9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에서 출발해 광주를 찾은 A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환도(조선도·길이 60㎝ 추정)로 계장급 50대 검찰 공무원 B씨의 어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광주고검·지검 청사 1층 중앙 현관이 열려 있는 사이 흉기를 든 채 들어가 청원 경찰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왜 죄 없는 전두환을 (재판을 통해)괴롭히냐. 판사실이 어디냐’며 흉기를 빼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경남 자택에서 직접 흉기를 챙긴 후 광주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피해 수사관의 병원 진단서가 나오면 상해 정도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로,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을 조회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