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및 집회 시위 법률 위반, 경찰 주요 참가자 47명 출석요구
강원경찰청
강원경찰청은 1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과 30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현재까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주최자 등 주요 참가자 47명에게 원주경찰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간부 2명 만이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건보공단 앞 잔디광장 노숙농성장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집회’를 했다. 같은 달 2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400여명이 불법집회를 벌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입구가 막히자 인근 수변공원으로 우회해 언덕을 올라 울타리를 넘는 등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과 1인 시위만을 허용한 원주시 행정명령에도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출석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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