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해수욕장의 모습(기사와 관련 없음)
서귀포경찰서는 인천지역 공무원 5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휴대전화 속에는 중문해수욕장에서 촬영한 것 외에도 인근 호텔 수영장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도 담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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