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는 피해자” 고소…‘알라븅’ 카톡은 사실이었다

“내 아내는 피해자” 고소…‘알라븅’ 카톡은 사실이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8-22 08:54
수정 2021-10-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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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여부 두고 진실공방
경찰 “조만간 수사 마무리”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복지센터의 대표가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며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 시도를 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의 아내인 사회복지사 A씨는 “미혼인 30대 복지센터 대표 B씨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표 권한을 이용해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경찰에서 “A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서로 좋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A씨와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

진위 논란에 휩싸였던 카톡 대화 내용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분석 중인 두 사람의 통화 내용도 카톡 대화와 비슷한 분위기라고 밝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복지 센터 대표 B씨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 간 통화 녹음 파일이 나와 분석 중이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성관계 강제성 여부경찰은 A씨 측 요구로 차량 내부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나 분석 결과 B씨의 체액은 나오지 않았다. 센터 직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마쳤지만 목격자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두 사람의 통화와 카톡 내용이 전반적으로 피의자(대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해서 성폭력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 가지 증거만 놓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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