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자칫 ASF 확산뿐 아니라 울타리 설치와 수색 인력 투입 등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야생멧돼지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기 연천에서 사살된 야생멧돼지. 서울신문 DB
26일 강원도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달들어 고성과 인제에 이어 이날 홍천군 내면의 한 돼지농장에서도 ASF가 확진됐다.
홍천 농장에서는 약 23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주변 방역대(10㎞ 이내)에 다른 돼지농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는 통제관 등 4명을 현장에 긴급 파견, 농장 이동 제한과 출입을 통제하며 방역 소독과 함께 사육 돼지 전체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다.
앞서 이달 초 고성군의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데 이어 인제군의 돼지농장에서도 ASF가 확인됐다.
중수본은 이번 사례에 대해 “고성·인제 발생 농장과의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농장은 아니며 강원도 전체 농장에 대한 선제적 일제 검사 중 ASF가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또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돼지에서 의심 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 가축 방역 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춘천지역에서는 야생멧돼지의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돼지 농가의 이동을 제한됐다. 춘천시내 8곳의 돼지 농가 가운데 최근 5곳이 야생멧돼지 발생지 10㎞ 이내 방역대 농가로 지정됐다. 앞서 지난 9일과 23일 각각 2곳과 1곳의 돼지 농가가 방역대 농가로 지정됐다. 이로써 춘천지역 내 모든 돼지 농가가 방역대 농가로 지정돼 이동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강원도내 사육 농장에서 발생한 ASF 감염은 화천 2곳, 영월 1곳, 고성 1곳(8월 7일), 인제 1곳(8월 15일)에 이어 홍천은 6번째이자, 이달 들어서만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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