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비방’ 조덕제, 2심서 1개월 감형 “징역 11월”

‘성추행 여배우 비방’ 조덕제, 2심서 1개월 감형 “징역 11월”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02 11:33
수정 2021-09-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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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 중 일부 무죄 판단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씨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피고인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2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조씨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또는 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던 검찰도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 조씨의 형을 1개월 줄였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씨는 앞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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