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공원특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 결의안 채택

용산구의회 공원특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 결의안 채택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9-03 17:38
수정 2021-09-03 1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만들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용산구의회 제공
서울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만들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용산구의회 제공
서울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만들기 특별위원회는 3일 개회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철식 공원특위 위원장은 “오랜 기간 외국군이 주둔해 온 용산기지는 아픔의 땅에서 대한민국 희망의 땅으로 전환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녹색 성장 동력의 땅”이라며 “용산공원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새기고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 휴식 공간 및 온전한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공원특위는 이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결의문을 통해 용산공원이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 반대 결의에 동의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 취지를 알리고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