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제보 조성은씨 부패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 조성은씨 부패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0-01 10:56
수정 2021-10-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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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 경호 등 신변 안전 조치 받을 수 있어
관할 경찰관서에 신변보호조치 요청
비밀보장의무 위반도 조사 진행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국회사진기자단·JTBC 방송 화면 캡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국회사진기자단·JTBC 방송 화면 캡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1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조씨는 경찰의 신변 경호를 비롯해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조씨가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주소가 노출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협박과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조씨가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서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일정기간 경찰의 신변 경호를 받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할 때와 귀가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으며, 주거지 주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조씨가 신청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 그밖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혔더라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보도하는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사주 의혹 등을 신고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신변보호조치와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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