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사전구속영장 신청날 장제원 ‘의원직 박탈’ 청원 20만명 동의

장용준 사전구속영장 신청날 장제원 ‘의원직 박탈’ 청원 20만명 동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0-01 16:34
수정 2021-10-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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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경찰 폭행’ 래퍼 노엘 경찰 출석
‘무면허 경찰 폭행’ 래퍼 노엘 경찰 출석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9.30 [공동취재] 연합뉴스
경찰이 23일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에 대해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장씨의 아버지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1일 오전 10시쯤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지 8일 만에 20만 1656명이 동의했다.

청원인 “장용준 범죄 자신감은 父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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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지난 9월 23일 “장씨가 그동안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그의 국회의원 아버지 장제원이 존재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는 취지로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이어 “지금은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장 의원이 아들의 계속 되는 살인 행위를 반성하거나 바로잡는 대신 뻔뻔스럽게 대중 앞에 나와 다른 정치인들만 비난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천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동의 수 20만명을 넘으면서 해당 청원은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재 후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담당 부처가 공식 답변을 낸다.

그러나 청와대가 장 의원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의원직 박탈을 의미하는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국회 고유의 권한이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등 국회 자체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입법부 고유 권한이라 청와대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는 식의 답변을 해왔다.

경찰, 장용준 사전구속영장 신청…음주운전 혐의는 추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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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 경찰 출석
래퍼 노엘 경찰 출석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9.30 [공동취재] 연합뉴스
장씨는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장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의 음주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던 만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이날 사전 구속영장 신청 시 음주운전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지난달 음주측정 거부 소란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장씨의 아버지인 장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는 아들 문제를 사퇴의 이유로 들며 윤 전 총장 및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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