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입맞춤”…추행으로 타부대 파견, 그곳에서도 또 추행

“후임병에 입맞춤”…추행으로 타부대 파견, 그곳에서도 또 추행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0-03 10:18
수정 2021-10-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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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추행해 타 부대로 파견된 20대 남성이 파견 부대에서도 또 다른 후임병에게 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3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심재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지난 2월18일부터 3월1일까지 보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입맞춤하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작년 11월에도 부대 후임병을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으로, 해군 검찰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다른 부대로 분리파견 조처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병영 내에서 후임병을 추행했고, 파견된 부대에서 또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병영 내 강제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 아니라 소속 부대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부대원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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