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장동 사업 준공 승인. 도개공과 관계 재정립도 검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했다.
시는 이날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TF를 꾸리고 도의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도시개발 분야 등의 전문변호사를 확충하는 등 법률 자문 체계를 갖추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또 대장동 개발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행정절차 해지’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행정절차 ‘해제’는 개발계획변경 인가 등 행정행위를 원천무효로 하는 것을 말하며,행정절차 ‘해지’는 현 시점부터 향후 예정된 준공 검사 등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TF에서는 연말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차제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도 재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이날 윤정수 사장을 단장으로 한 TF단을 구성했다.
TF단은 개발, 전략, 법률, 홍보 등 분야별 담당 7명이 참여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도 포함할 예정이다.
TF단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과 계약 사항 등을 재검토해 경기도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조처를 할 방침이다.
윤 사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 출석해 “대장동 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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