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1년6개월 선고
춘천지법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97년 4월 경기도 한 공사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과 접대비 명목으로 253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달아난 뒤 23년만에 귀국해 법정에 선 A씨는 “기망행위가 없었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두사람이 금전거래를 할 만한 친분이 없는데다 차용증 작성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식당 영업을 하던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봤고, 피고인은 귀국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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