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관련 첫 입장 표명
준공승인 지연은 재산권 문제...시민권리 최우선 대응
은수미 성남시장이 민선7기 취임 2주년을 맞아 23일 오전 시책 추진상황과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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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은 시장은 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준공 승인과 관련해서는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이라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시에서 준공 승인을 내줄 경우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돼 시의 제재는 어렵게 된다.
시는 예산재정과,정책기획과,도시균형발전과,법무과,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대장동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고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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