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최대 3천만원 지원

[속보]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최대 3천만원 지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0-28 14:16
수정 2021-10-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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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삭발을 하고 있다. 2021.10.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삭발을 하고 있다. 2021.10.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의학 분야 최고 석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분석 및 안전성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외 이상반응과 연구 현황 외에도 국내에서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이를 향후 인과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간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내년부터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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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근거자료 불충분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규정을 통해 현행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 한도를 더 늘린다는 것이다.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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