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MB·박근혜 시절 불법사찰, 정신적 피해”…국정원 “소멸시효 지나”

조국 “MB·박근혜 시절 불법사찰, 정신적 피해”…국정원 “소멸시효 지나”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08 11:34
수정 2021-11-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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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는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국정원이 오랜 기간 원고(조국)를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했고 관련 자료를 보면 국정원장 지시에 따른 사찰임을 알 수 있다”이라며 “국정원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헌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는 허용해선 안되며 강력한 손해배상으로 권한 남용을 처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6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라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국정농단 사태, 국정원의 불법 국내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해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체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국정원 측은 “사찰 자체는 인정하지만 정신적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고 2008~2013년 사이의 사찰행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배상책임을 부인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피해자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다.

또한 “최근 국정원법이 권한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진 점,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조한 점, 박지원 국정원장이 불법사찰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경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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