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신체 촬영해 수치심 못 느꼈다 단정 못해”
울산지방법원.
A씨는 지난해 8월 아침 울산 한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B씨와 남성 C씨를 폭행하고 이들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가정불화로 아내 B씨가 집을 나가자 미행해 B씨와 C씨가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해 이같이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두 사람을 원룸에 침입해 두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므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5초간 촬영된 영상에 성행위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이 없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A씨가 B씨와 C씨 두 사람이 속옷만 입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촬영했고, B씨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치스러움과 공포감 등을 느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룸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A씨 행위로 B씨와 C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며 “A씨와 B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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