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대낮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33·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신부인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 29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가다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36·여)씨와 자녀 D(4·여)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들 모녀는 타박상을 입어 전치 2∼3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43%로 만취한 상태였다.
곽 판사는 “A씨의 범행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신부인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 29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가다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36·여)씨와 자녀 D(4·여)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들 모녀는 타박상을 입어 전치 2∼3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43%로 만취한 상태였다.
곽 판사는 “A씨의 범행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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