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장검으로 아내 살해”...40대 男 혐의 인정

“말다툼하다 장검으로 아내 살해”...40대 男 혐의 인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08 16:31
수정 2021-11-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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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가 1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이날 강서경찰서는 장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2021.9.10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가 1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이날 강서경찰서는 장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2021.9.10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8일 피고인 장모(49)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씨 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채택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했다.

다만 일부 증거가 피해자, 친인척 등과 관련됐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해 증거조사 등 절차를 다음 기일로 미뤘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장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장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범행 이후 장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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