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째 진전 없는 조민 입학 취소 심사··· 교육청 학생부 “제출 불가”

석달째 진전 없는 조민 입학 취소 심사··· 교육청 학생부 “제출 불가”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1-11-29 16:27
수정 2021-11-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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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8월부터 조민 입학 취소 심사
조씨 모교에 학생부 사본 요청했으나
교육청 “입학 기간 지났고 본인 부동의”
학생부 제공 불허로 제자리걸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심사 과정에서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생활기록부 사본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이 제출을 불허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공문을 보면 고려대는 지난 8월 말 한영외고 측에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한영외고 측은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고려대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될지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초중등교육법 30조6은 학생부를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을 둬 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할 경우 혹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르는 경우 학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청은 조씨의 고려대 입학 전형 기간이 지났다는 점과 조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고려대 측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조씨의 사례가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8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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