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市 동의 없이 TBS 예산 136억 증액

서울시의회, 市 동의 없이 TBS 예산 136억 증액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1-30 20:52
수정 2021-12-01 0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광위, 출연금 389억원 편성안 가결
市 “증액 부분, 이행하지 않아도 합법”

TBS(교통방송) 예산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일 내년도 TBS 출연금을 136억원 늘리는 안을 가결했다. 다만 서울시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TBS 출연금을 136억원 증액해 389억원으로 편성하는 안을 가결했다. 당초 서울시는 TBS 출연금을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오히려 올해 예산(375억원)보다 약 14억원 더 늘린 것이다. 경만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389억원은 시가 지난 8월 시의회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제시했던 금액”이라며 “출연동의했던 금액대로 예산을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TBS 관련 예산을 담당하는 윤종장 시민소통국장은 “증액한 예산이 TBS의 출연금 의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했지만 예산안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결된 TBS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편성될지는 미지수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통과된다고 하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안 해도 된다고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 시가 대폭 삭감했던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을 42억원 증액하는 안을 가결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약사회와 ‘건강한 서울’ 위한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약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서울 시민의 건강증진과 약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조례안 추진에 대한 약사회의 제안과 함께 약물 오남용 예방, 복약지도 강화, 지역 사회 내 다제약물관리 체계 확립 등 약사의 역할과 건강한 서울 구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약물 안전 사용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는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며 “신뢰받는 약사와 함께하는 약물관리 등 건강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라고 밝히며 “공공약료와 지역 사회 건강 관리에서 약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약사의 공공적 역할 확대에 대한 제안도 이루어졌다. 다제약물복용 고위험군에 대한 약력관리, 복약 상담 등 서비스의 돌봄통합지원체계 내 필요성에 대해서도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약사회와 ‘건강한 서울’ 위한 간담회 개최

2021-12-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