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경찰 출동에도 흉기 안 놓고 저항하다테이저건 맞고 체포…“날 무시해 화가 나”
테이저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빌라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함께 있던 또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고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면서 “대꾸를 하지 않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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