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피해자 이전비 ‘경찰 신청’ 조항 삭제…일선 혼란 가중

檢, 범죄피해자 이전비 ‘경찰 신청’ 조항 삭제…일선 혼란 가중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3-08 17:08
수정 2022-03-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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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 지침’ 개정…檢 “수사권 조정 영향”법무부 “언제든지 경찰이 검찰에 의뢰 가능”일선에선 “검찰이 피해자에 직접 안내할 것”“가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피해자만 답답검찰이 범죄 피해자의 이전비 지원 지침과 관련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경찰관이 피해자 대신 이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연합뉴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시된 예규 등 변경사항을 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에서 ‘경찰 수사단계 신청절차’(제17조) 조항을 삭제 개정했다.

피해자 이전비 지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송치 및 재판, 가해자 출소 시까지 피해자 거주지 노출로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의 이사 비용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법무부 소관 예산으로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찰에서 심의해 집행한다. 다만 사건 발생 초기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관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최근 개정된 지침에서 이 근거 조항이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이 수행할 절차에 대해 대검 지침에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해 삭제한 것일 뿐”이라며 “경찰이 이전비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지난해 12월 설명자료를 통해 “언제든지 경찰이 검찰에 직접 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규정 변경을 근거로 경찰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등 혼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은 “피해자의 이사비 신청을 도와주기 위해 검찰청에 문의했으나 더이상 경찰에서 신청은 안 받는다고 하더라”면서 “기소 단계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때 피해자에게 안내를 하겠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사를 가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묻는데 해 줄 말이 없었다”며 “(검찰과)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그동안에도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 단계에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이사비 지원이 행정 절차상 검찰을 거쳐 이뤄지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까다롭고 이사 비용을 보전받는 데도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겪을 정신적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범죄 발생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 단계에서 판단하고 조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보호 문제에 있어선 검경 양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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